저수조 관리요령
- 01년 2회(6개월 1회)이상 저수조 청소실시
※ 밀폐된 공간(저수조 안)에서 작업할 때는 질식사(산소부족)등 안전사고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02월 1회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요구시 자료제출)
- 03저수조 청소 위탁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에 한하여 청소대행
《청소업체 명단은 상하수도 사업소로 문의》 - 04저수조에 대한 보수공사시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가 철제인 경우는 내식성(콘크리트, FRP, 스텐레스 등) 재질로 교체
- 철제부식의 경우 라이닝. 에폭시수지 등으로 칠하여 적수 기타 수질이 저하 되지 않도록 조치
- 저수조의 맨홀은 사방 90cm 이상으로 뚜껑을 밀폐하고 잠금장치를 설치
- 저수조는 보수가 용이하도록 위 1M이상, 그외 60cm이상 공간확보
- 만수 또는 감수에 대비 경보장치 설치
- 월류관 또는 통기관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토록 방충망 설치
- 방청제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용시 적정량만 사용 (10PPm 이하)
- 저수조로 인한 수질저하에 대비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동수위 조절 장치(HWL)를 설치하여 담수량을 최소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를 6개월마다 청소해야 하는 관련규정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②항에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대한 규칙 제6조(청소 및 위생점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매년 2회 이상 주민 스스로청소하여 질 좋은 수돗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킵시다.
저수조(물탱크) 청소시기
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빙직후인 4, 5월중(늦은 6월까지) 상반기 청소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소비로 인한 저수조내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난 9, 10월중(늦어도 11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편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요령
- 사전에 단수시간을 예고하여 수용가(입주자)가 대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물탱크)의 물을 뺀후 물탱크의 천정, 벽, 밑바닥 등을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철제 부식의 경우 녹이 잘 제거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라이닝, 애폭시수지 등으로 칠하여 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물탱크에 물을 채운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저수조안)에서 작업할 때는 질식사(산소부족)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