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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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기원 |
내용 |
○ 인상시기 : 2006. 1월분 보험료부터
○ 인상 보험료(3.9%↑) 부과표준소득 적용점수당 금액 조정 : 126.5원 ⇒ 131.4원 보험료율 조정 : 4.31% ⇒ 4.48% ?시행령 개정공포 : 2005. 12. 30 □ 보험료 인상 내용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로 구성)"에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 인상 요인 등을 반영,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2006.1월 부터 3.9% 상향조정하기로 확정?표결 후 시행령 입법과정을 통해 공포?시행됨 ○ 보험료 조정내용 지 역 : 부과표준소득 적용점수당금액 131.4원 직 장 : 보험료율 4.48% ○ 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 : 부과표준소득 적용점수 × 131.4원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 × 4.48% ☞우리 공단은 가입자들이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기타 보험료 인상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를 열람하거나 소속지사 또는 ☏1588 1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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