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 회암사지 문화재보호구역 안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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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 회암사지 문화재보호구역 안내 드립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사적 128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이 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문화재와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및 시설물 훼손 금지 * 텐트(그늘막 포함), 취사 및 야영 금지 * 애완동물 동반 시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 오토바이 출입 금지 * 전동킥보드 등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 금지 * 음주 및 흡연 금지 *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 심한 소음 등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허가없이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시행은 9월21일 (월) 부터 적용됩니다. 쾌적한 문화재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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