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꺾기’의 불법성에 대해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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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근로시간·휴일·휴가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내용 |
다음과 같은 경우를 소위 ‘꺾기’라고 합니다.
1.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빨리 퇴근시켜 임금을 적게 주거나, 휴게시간으로 쉬게 해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2. 임금지급기준을 1시간, 30분, 15분 단위로 계약하고 그 이하 시간의 단위근무는 버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이 경우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꺾기’ 특별근로감독>> 최근 유명한 외식업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이러한 ‘꺾기’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 대대적인 특별감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최소단위(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하게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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