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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상담실 > 워라밸노동상담 상세보기 - 제목, 상담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꺾기’의 불법성에 대해 아시나요?
상담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여성보육과
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를 소위 ‘꺾기’라고 합니다.

1.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빨리 퇴근시켜 임금을 적게 주거나,
휴게시간으로 쉬게 해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2. 임금지급기준을 1시간, 30분, 15분 단위로 계약하고 그 이하
시간의 단위근무는 버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이 경우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꺾기’ 특별근로감독>>
최근 유명한 외식업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이러한 ‘꺾기’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 대대적인 특별감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최소단위(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하게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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