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라밸상담실

워라밸 노동상담


워라밸상담실 > 워라밸노동상담 상세보기 - 제목, 상담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휴게란 무엇인가요?
상담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여성보육과
내용 휴게란
근로자의 건강보호, 재해방지, 작업능률 증진 등을 위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대를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파일
맨위로